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8월 1일부터 시행... 선고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7.07.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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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내외통신 DB>
25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8월 1일자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 2심 주요재판 판결선고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제1,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해당 사건 담당 재판장이 결정하게 되며.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시간·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는 재판중계방송으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다만,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1월에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설문조사를 통해 형사재판장 및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 이번 규칙 개정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법정에 가지 않고도 전 국민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TV로 생생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1, 2심 재판중계방송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도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을 보호하는 등 올바르게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재판중계방송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중계방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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