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장애인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8.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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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돼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해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과 함께 차년도 장애인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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