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에 고어텍스 못팔게 한 고어사 제재
공정위, 대형마트에 고어텍스 못팔게 한 고어사 제재
과징금 36억 7,300만 원 부과
  • 여성욱 기자
  • 승인 2017.08.28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GORE)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어텍스(GORE-TEX)란 방수, 방풍, 투습 기능의 원단으로 주로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에 사용된다.

고어(GORE)사는 W. L. Gore & Associates, Inc.(미국 소재 본사), W. L. Gore & Associates (Hong Kong) Ltd.(홍콩 소재 아태지역본부), 주식회사 고어코리아 등 3개 사를 통칭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어사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소재 제품을 판매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하는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각 아웃도어 업체와의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고어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고어는 방수, 투습 등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60% 내외의 점유율을 갖는 1위 사업자로서 고어의 이러한 행위는 아웃도어 업체들을 사실상 구속하는 효과가 있었다.

고어는 아웃도어 업체들이 해당 정책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한편, 이를 어기고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업체에게는 큰 불이익을 줬다. 고어 직원들은 고어 직원임을 숨긴 채 불시에 대형마트 내 아웃도어 매장을 방문해 고어텍스 제품이 팔리고 있는지, 그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정책을 지키지 않고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파는 업체에게는 해당 상품의 전량 회수를 요구하고, 원단 공급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버리기까지 했다.

실제로 2012년 3월 A사가 모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재킷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신문 광고가 나가자마자, 즉시 A사에게 해당 상품을 전량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처럼 고어가 대형마트에서의 고어텍스 제품 판매를 철저히 차단한 이유는 고어텍스 제품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번 조치로 기능성 아웃도어 원단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가 유통 채널 간 경쟁을 막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유사 행위 발생 가능성을 막고, 유통 시장의 거래 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선도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