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투자 대가로 北광물 수입
국토부,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투자 대가로 北광물 수입
석탄, 동, 철 등은 UN대북제재결의 수출 금지품목
  • 김재윤 기자
  • 승인 2017.09.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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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북한이 지난달 8월 29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 한반도 문제가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석탄, 철, 동(구리)등 유엔이 수출을 금지(대북제재결의2270, 2321호)하고 있는 품목의 교역을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북 인프라-자원 패키지 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착수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국토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해 철도, 도로 등 北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北광물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시 말해 北에 철도, 도로, 전기 놔주고, 돈이 없는 北은 광물로 결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프라 투자의 대가로 받는 北광물의 대부분이 UN대북제재결의 수출금지 품목이란 것이다.

보고서는 北광물 대상으로 석탄, 동, 아연, 철(전체), 철(분광), 마그네사이트 등 6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석탄, 동, 철 등은 UN대북제재결의 2270, 2321호에 의해 수출 금지된 품목이다.

보고서는 또 석탄, 철 등 6종의 광물 선정 사유로 남한 수요가 많고 수입의존율이 높은 점을 들었다. 국토부로 하여금 인프라 개발의 남북협상주체로 나서는 한편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한국 측 사업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정용기의원실은 동 연구용역이 시기․ 내용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시기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北의 핵탄두장착 ICBM개발이 최종단계에 도달해있고, 이를 분쇄하기 위한 UFG훈련 직후 北이 일본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위험한 도발을 감행한 것도 모자라 사상 최대 위력의 제6차 핵실험(9.3)을 감행해 한반도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에 빠졌다.

이러한 시기에 통일이후에나 가능할법한 내용의 남북경협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란 것이다.

또한 자칫 시기부적절한 연구용역이 韓美안보공조에 균열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대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6종의 광물자체가 UN대북제재결의 위반이란 점은 차치하고라도 ‘대북퍼주기’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北의 광산개발과 수송에 필요한 도로, 철도, 항만, 전기 등의 인프라를 한국기업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가를 광물로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에서 증명되었듯, 남북관계 악화 시 투자 인프라에 대한 北의 몰수조치가 명약관화하고, 그 피해액은 고스란히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 손실액만 2조원인 금강산관광 중단 사태의 학습효과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위험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조, 수십조의 투자가 이뤄지는 SOC사업의 특성상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될 수 있으나, 보고서는 리스크 헤지(Risk Hedge) 방안에 대해 아무런 제안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