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피해자 발굴에 소홀했다
환경부, 석면 피해자 발굴에 소홀했다
김삼화 의원 “석면 함유 재건축지역 거주자도 건강영향조사 실시해야”
  • 민준상 기자
  • 승인 2017.09.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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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화 의원

(내외통신=민준상 기자) 건축물에서 비산되는 석면이 악성중피종 환자의 주요한 노출원으로 확인되었으나, 환경부는 정작 이와 관련된 피해자 발굴(건강영향조사)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석면노출 설문지 개발 및 국내 악성중피종 환자의 역학적 특성연구/순천향대학교, 2017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악성중피종 환자 411명 중 재개발·재건축 현장 인근 2km 이내 거주자가 78명(18.9%)이나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60명(63.3%)이나 되었다.

석면 건축물 비산이 석면피해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그동안 석면광산·석면공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환경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노후슬레이트 밀집지역의 건강영향조사를 시범적으로 5차례 진행했을 뿐이다. 게다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재건축 주변지역 거주자들이 환경보건위원회에 청원한 5건의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건강검진)는 한 건도 수용되지 않았다.

김삼화 의원은 “건축물 석면을 비롯해 다양한 석면 노출원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석면피해구제법에는 석면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으로 석면광산과 석면공장만 명시되어있는 상태”라며, “환경부가 노출원의 범위를 협소하게 잡아 석면피해자 발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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