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송영은 기자)음성군(군수 이필용)이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의 토지소유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인에게 숨겨진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조상땅 찾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며,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음성군청 민원과 지적정보팀(043-871-3565)으로 신청하면 된다.
음성군은 지난달까지 517건의 신청이 들어와 767필지, 69만282 ㎡ 면적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군 관계자는 “사망신고 시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시민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더욱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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