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질기준 초과 우라늄 검출 보도 G사 조사결과 안전 확인
환경부,수질기준 초과 우라늄 검출 보도 G사 조사결과 안전 확인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7.10.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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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이유정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5일 JTBC의 '일부 생수업체 원수서 우라늄 기준치 초과 검출' 제하 보도 관련, “공정수에서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우라늄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G사를 대상으로 지자체,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등 관계기관 공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수질이 안전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먹는샘물 원수 및 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실시한 우라늄 조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 검출했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부는 JTBC 취재 시작 후 문제 업체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없다고 통보했으나 1년에 두 번씩만 점검을 하고 있어 먹는샘물 수질 안전이 불안하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조사결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와 동일 지점에서 채수한 공정수, 원수, 제품수 시료 모두 수질기준 이내였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시·도 및 업체가 각각 실시한 과거 점검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간 해당업체의 우라늄 농도는 10㎍/L보다 낮은 수준(먹는물 수질기준 30㎍/L)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 시 특이하게 나타난 시료의 채수 시점은 건기가 아닌 우기(2016년 7월)로서 원안위가 그 원인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2차례 조사 중 1차(2015년 11월) 조사에서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및 시·도의 기존 점검 결과와 유사한 값을 보였다.

환경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환경부와 연구결과를 공유한 지난 12일 직후 해당업체를 포함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 업체 전체 대상 긴급점검을 13알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먹는샘물 제조업체 대상 일제점검을 실시(10~11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시·도가 연 2회 이상 관내 업체 정기점검 시 수질검사를 하고 유통 중인 제품들을 수거해 실시하는 수질검사도 연 4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업체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목마다 정해진 주기(우라늄은 연 2회 이상)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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