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 송영은 기자)다음달 16일 치러질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있는 ‘교통시계’ 반입이 제한되는 등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는 시계 범위가 늘어난다.
스마트워치나 발광다이오드(LED)창이 적용된 시계를 가져가서 쓰다가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응시가 무효처리될 수 있다.
교육부는 25일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소지할 수 있는 물품 가운데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수단 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는 올해부터 휴대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들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액정표시장치·LCD, LED 등)가 있는 시계를 포함해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시험장에 반입 가능한 시계는 오직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로,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절대 없어야 한다.
또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샤프펜은 가져오면 안 된다. 다만 흑색의 0.5mm 샤프심은 반입 가능하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지 말아야 한다.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이 규정을 위반해 69명의 학생이 응시 무효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