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아닌 가구원이 실직해도 긴급복지 지원한다
가장 아닌 가구원이 실직해도 긴급복지 지원한다
복지부 3일 고시개정,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전통시장 화재도 지원 대상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7.11.03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통신=여성훈 기자)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시·일용근로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 등이 가구원(부소득자)의 소득상실로 가구전체에 심각한 위기에 당면할 수 있음에도 긴급지원 제도가 이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소득상실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전통시장 점포의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의 화재 등 사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위기사유에 추가했다.

또한 단전 시 1개월 경과 요건을 삭제해 단전 즉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인정요건을 완화했다.

이로써 가구원이 휴·폐업이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화재 등의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시군구 사회복지부서(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위기사유 확대 시행을 계기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20일부터 추진예정인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과 연계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긴급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제도는 지난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5세 아동 영양실조 사망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2005.12.23.)돼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돼 왔다. 지난해에는 22만2982건, 38만5238명이 지원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내년1월부터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지원금액을 2017년 대비 1.1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은 4인가구 기준 115만7000원에서 117만400원으로, 대도시 1~2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은 38만 2800원에서 38만7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