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당구장 등 금역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아직 제도 시행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 손님들의 자연스런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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