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점검 원하는 시설 · 기관…서울시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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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 여성안심보안관' 운영계획 발표…공공시설 위주→민간시설 점검 확대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8.01.1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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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송영은 기자)서울시가 그동안 지하철역 화장실, 수영장 등 공공시설 위주로 실시하던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해부터는 쇼핑몰, 공연장, 대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 · 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여성이 스스로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장비를 적발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을 구성해, 2016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 단체가 메일(women@seoul.go.kr)로 점검 신청을 하면 해당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방식이다. 단, 건물주 및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이 사용하는 영역은 제외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자체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 · 기관엔 전자파 탐지 및 적외선 탐지장비로 구성된 전문 탐지장비를 무료로 임대해주며, 숙박예약 앱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를 예방하는 활동도 강화한다. 
 

▲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여성안심보안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도 불법촬영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안심보안관의 기본적인 운영은 작년과 동일하다. 주3일, 1일 6시간 활동하도록 하고 매월 4시간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는 결원이 발생한 9개구(광진‧동대문‧중랑‧강북‧노원‧구로‧금천‧강남‧도봉) 11명의 여성안심보안관을 모집한다.

만18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참여 가능하며,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자치구 여성정책 부서에서 서류를 접수한다. 서류심사, 면접을 통해 오는 2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명백한 인격살인행위”라며 “행정기관에서 불법촬영방지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이 ‘불법촬영=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심어주는 것은 물론 불법촬영 근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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