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재인명피해 근절 위해 ‘119안전지킴이’ 운영한다
서울시, 화재인명피해 근절 위해 ‘119안전지킴이’ 운영한다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8.02.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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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여성훈 기자)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비상구폐쇄,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주차 행위를 ‘3대 중요 위반행위’로 지정,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3대 중요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119안전지킴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119안전지킴이’는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119비상구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돼 왔으나, 작년 12월 제천 두손스포리움 화재와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화재 대형 발생에 따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

이번에 본격 시행될 ‘119안전지킴이’는 기존에 해오던 ‘119비상구 지킴이’ 대원에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속대상을 비상구단속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정차 행위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주요 활동대상은 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고시원, 산후 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해당된다.

‘119안전지킴이’ 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며, 단속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소방 및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인원은 소방서별 30여 명 내외로 구성되며 신청자격은 관할 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 오는 2월 28까지 거주지소재 관할 소방서 예방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의용소방대원은 일반대원과 차별화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역량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작동 기능점검이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선발된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 제복 착용 및 신분증을 패용하고 활동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수당도 지급된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고 진압하는 일과 동시에 출구를 찾아 신속히 피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119안전지킴이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확보하고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 그리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어 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서울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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