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의 판결을 내렸다.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범' 최순실 씨(62)보다는 5년 높은 구형량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없다"면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27일 결심공판에도 출두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 대두되자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표명했지만 검찰과 특검 대면 조사를 차일 피일 미루면서 회피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모습을 드러나지 않고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가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이 9개월간 차명폰으로 845회, 일평균 3회 이상 통화한 내용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 청와대와 전국경제인연합, 각종 기업들의 문서 등을 증거로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4월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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