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8.03.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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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된 '손질 생홍합'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내외통신=송영은 기자)정부가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손질 생홍합'에 대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0.8mg/kg을 초과해 1.44mg/kg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생산량 23.1톤 중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며, 이에 대해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 경로파악 및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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