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화상환자 부담 줄인다…화상전문병원 5곳 선정
산재 화상환자 부담 줄인다…화상전문병원 5곳 선정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 4월부터 시범 운영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8.03.26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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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송영은 기자)근로복지공단(심경우 이사장)이 화상분야 전문병원 5곳을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한 화상 전문병원은 서울의 한강성심병원과 베스티안서울병원, 부산의 하나병원과 베스티안부산병원, 대구의 푸른병원 등 5곳이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화상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대부분이 급여로 적용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산재로 승인된 화상환자는 약 4천200명이다. 다수가 중증화상이지만 치료에 필요한 인공피부나 드레싱폼, 수술재료대, 흉터 연고 등 대부분이 비급여로 분류돼 비싼 치료비 부담을 안고 있다.

2015년 산재보험 비급여 실태조사에서도 화상환자의 비급여부담률(22.3%)은 산재보험 전체 비급여부담률(7.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화상환자의 우선적인 비급여 해소를 위해 전문성이 입증된 화상전문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하고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427개 품목을 시범수가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수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로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함으로써 환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수가 외에도 산재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는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공단은 또 화상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화장품으로 분류돼 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보습제도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산재 화상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화상환자에 이어 금년 중에 비급여 비중이 높은 수지손상 환자의 비급여 실태조사를 통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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