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여성훈 기자)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오후 11시 30분경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또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대기하던 안 전 지사는 곧바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23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33)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가 세운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 내용은 이번에 빠졌다.
안 전 지사는 그동안 두 사건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서울서부지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혐의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마친 뒤 기소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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