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기준 초과 해역 2곳 추가... 35곳으로 확대
패류독소 기준 초과 해역 2곳 추가... 35곳으로 확대
피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확인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8.04.09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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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발생해역도. <사진제공=식약처>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사진제공=식약처>

(내외통신=송영은 기자)기준치(0.8㎎/㎏이하)를 초과한 패류독소 발생 해역이 2곳 추가돼 총 35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7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이하) 초과 지점 33개 지점에서 전남 여수시 세포리와 금봉리 연안이 추가돼 35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피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 등이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의 정보를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들은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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