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 1일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 1일 시행
대규모점포 관리 투명화를 통해 소상공인 권익 보호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8.04.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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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이유정 기자)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관리자 선임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리자는 관리비 항목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간 관리자의 과다한 관리비 징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인해 관리자와 입점상인간 분쟁 발생이 빈번했다.

일례로, 입점상인이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으나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거부, 동의 받지 않은 관리규약을 근거로 일부상가만 단전하는 사례 등의 입점상인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의 내용(항목)․청구 방법 및 집행내역 공개 방법, 그리고 회계감사 방법 등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자 선임방법)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하여 관리자를 선임하고 전자적 방법이나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관리방법)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하여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회계감사 방법)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법령 시행으로 인해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입점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내외통신 DB>
<사진=내외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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