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드루킹 게이트' 김경수 방지 3법 대표 발의
김성태 의원, '드루킹 게이트' 김경수 방지 3법 대표 발의
  • 김재윤 기자
  • 승인 2018.04.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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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성태 의원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성태 의원실>

(내외통신=김재윤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강남을 당협위원장, 드루킹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은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댓글조작 게이트 근절을 위한  '김경수 방지 3법'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댓글조작 사건이 아니라 드루킹과 親文핵심 김경수 의원, 그리고 더불어조작당이 합심한 희대의 댓글게이트로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그 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배후 교사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을 넘어 만약 문재인 청와대까지 연루돼 있을 경우 댓글 조작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률규정을 마련한 것이 바로 '김경수 방지 3법'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네이버와 같은 대형포털을 통해 뉴스와 여론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최근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매크로와 같은 단순한 기술적 조작에 침묵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망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대형포털에게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매크로 기법 등 다양한 여론조작 기술의 사전 차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패방지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배후 교사자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로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고, 댓글조작 관련 선거(대선 포함)의 경우 원천무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칭 김경수 방지 3법의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일부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