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법의 날 행사…이석태 전 세월호특조위원장에 무궁화장
제55회 법의 날 행사…이석태 전 세월호특조위원장에 무궁화장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8.04.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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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내외통신=송영은 기자)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인,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정부는 1964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정의로운 사회는 법의 지배가 바로 서있을 때 가능하다"며 "법무부는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고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법의 지배를 확립할 것을 서약하는 서명식을 거행했다.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이뤄졌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가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대책 마련, 유가족 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등급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석태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석태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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