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천여 ‘침수취약가구’ 자치구 전담 공무원 돌봄서비스 제공
서울시, 7천여 ‘침수취약가구’ 자치구 전담 공무원 돌봄서비스 제공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8.05.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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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내외통신=여성훈 기자) 서울시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침수취약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돌봄서비스란 과거 침수피해가 있거나 최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우기철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 공무원을 1:1 매칭하여 행정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돌봄공무원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휴대용 매뉴얼을 제작해  교육을 강화하고, 우기 전까지 침수취약가구에 설치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수중모터)을 일제점검 및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0년 집중 호우로 2만여 가구가 침수됨에 따라 침수취약가구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위해 돌봄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10년도 침수된 22,837가구에 9,746명의 공무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54,776가구에 52,095명의 공무원이 돌봄서비스에 나섰다. 돌봄공무원은 우기철 대비 침수취약가구를 방문하여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수중펌프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 시민행동요령 전파 및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침수 예상 시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침수피해 대처 요령 등을 알려줘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한다.

집중호우에는 세입자와 건물주에게 연락해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창문이나 대문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차단하고, 침수상황 발생 시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비상발령 시에는 공무원이 지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침수피해 발생여부, 배수펌프 작동, 모래주머니 쌓기 등 시민과 함께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수행한다. 또한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돌봄공무원이 침수피해를 신고하고 피해조사서를 직접 작성해 행정업무 절차 시간을 줄여 피해복구를 돕는다. 돌봄공무원이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지하주택 세입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시는 수해업무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돌봄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전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침수방지시설은 최근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개인이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 구청 풍수해 관련 부서(치수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을 하면,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필요성과 시설규모 등을 고려해 무료로 설치해준다. 설치 후 유지관리는 세입자나 건물주가 해야 하며, 침수예방을 위해 5월말까지 침수방지시설의 파손,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구청에 교체 신청을 통해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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