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평산초, 스쿨존 '차량통행제한구역' 지정
양산 평산초, 스쿨존 '차량통행제한구역' 지정
어린이 교통안전 '청신호' 학생, 학부모 환영
  • 장은영 기자
  • 승인 2018.09.1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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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양산 평산초 스쿨존 차량통행제한구역지정 선포식 뒤 평산초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제공=양산시>
11일 양산 평산초 스쿨존 차량통행제한구역지정 선포식 뒤 평산초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제공=양산시>

(내외통신=장은영 기자)지난 4월 대운초가 경남 최초로 어린이 등‧학교시간 '스쿨존차량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11일 양산시 평산동 평산초등학교가 두 번째로 등‧하교 시간 '스쿨존 차량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다.

11일 양산경찰서, 양산시청, 양산교육청, 양산시의회, 양산녹색어머니회, 양산희망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쿨존 차량 통행제한구역'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스쿨존차량 통행제한구역' 지정은  녹색어머니회 등 사회관계기관들의 각고의 노력이 더해 졌으며 교통관리계 시설담당자들의 엄격한 실사를 통해 양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차 없는 거리로 선정됐다.

'스쿨존차량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평산초는 편면에만 인도가 갖추어져 있어 통학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7호선 국도에서 접속되는 도로와 인접해 차량통행량이 많은 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표지판 부착에도 운전자 정지 준수율이 낮아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어려운 환경 이었다.

평산초가 스쿨존차량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평산초 정문 앞 60M 스쿨존은 평일 오전 8~9시, 오후 1~3시 하루 3시간동안 차량통행이 금지 된다.

평산초 녹색어머니회와 학교관계자는 "통행불편의 역기능 보다 안전한 보행, 스쿨존에 대한 경각심 고취등의 순기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욱 양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위험성이 높은 학교 및 주변주민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스쿨존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제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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