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역량 쑥쑥! 장기요양 어르신 서비스 질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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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운영 강화를 위해 재무회계·노인인권교육 실시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09.22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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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부천시는 9월 21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장 및 종사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와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및노인인권교육
재가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및노인인권교육

지난 3월 정부가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지 않던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자 부천시가 이를 덜어주고자 교육을 마련한 것이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를 지도 감독하는 시 담당자와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 실무자가 교육을 맡아 재무회계 규칙의 핵심내용과 업무수행 과정에 적용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및노인인권교육
재가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및노인인권교육

이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양시설 노인학대 사건과 관련해 노인인권교육을 병행했다.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권전문 강사의 강의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사례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

부천시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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