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의원,“세월아 네월아”기약없는 국선변호인 선정
채이배의원,“세월아 네월아”기약없는 국선변호인 선정
서울북부지법, 지난 2년간 국선변호인 늦장 선정 800여 건
재벌 총수가 방어권 빌미로 ‘황제수감생활’ 하는 동안
서민은 법원의 업무태만으로 변호인도 없이 재판 진행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8.10.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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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전병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제때 해주지 않아 10명 중 3명이 변호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할 법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년간(2016.9.~2018.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던 사건 가운데 815건이 첫 공판기일 또는 그 이후에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변호인 도움 없이 공판기일을 맞이했다. 이는 첫 공판기일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했던 2,852건의 28.6%에 달하는 수치이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빈곤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의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내역 3,195건(신청 후 철회하거나 기각된 사건, 공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은 제외)을 분석한 결과 변호인 선정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13.5일*이었으며, 신청 당일 또는 익일에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이 742건(23.2%), 선정까지 2일부터 일주일 사이의 기간이 소요된 사건이 1,019건(31.9%)인 한편 한 달 이상 소요되거나 끝까지 선정되지 않은 사건도 493건(15.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