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신청, 12월 한 달간 집중 신청기간
  • 장진석 기자
  • 승인 2018.12.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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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장진석 기자=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내달부터 노인‧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자격결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 비 수급 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는 생계급여(시설수급자 포함)만 적용되며 의료급여는 기존계획에 따라‘22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특히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기존 기초생활보장 탈락 가구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 등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문도 발송하여 12월 한 달간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기간 경과 후에도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정대교 복지지원과장은“기존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 선정기준에서 탈락했던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완화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활용이나 민간자원과의 연계,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등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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