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署,“내 안전은 내가 지키자”
부천원미署,“내 안전은 내가 지키자”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9. 28. 부터 시행,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신설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2.09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현재섭)는 2018년 개정 도로교통법 중 9. 28.부터 시행되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지난 2개월간의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천원미署,“내 안전은 내가 지키자”
부천원미署,“내 안전은 내가 지키자”

안전띠는 생명띠라고도 한다. 지금까지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우리나라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0.4%로 높은 착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뒷좌석은 29.8%에 불과하여,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청 08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 착용할 경우 자신의 사망위험률이 15 ~ 32%감소,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률이 75% 증가 차에 탑승한 모든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하며 안전띠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과태료가 6만원이 부과되며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별단속은 부천종합운동장 사거리, 문예 사거리, 상동역 사거리, 부천북부역 사거리, 전화국 사거리 등 주요 도로 14개소를 중심으로 승용·승합차,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 모든 차량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활동을 실시하며, 자전거 음주단속은 부천체육관 사거리,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안전띠 미착용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장소는 부천원미경찰서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있다. (www.ggpolice.go.kr/bcym/)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한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통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