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전라남도는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설을 맞아 축산물 위해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감시를 실시한다.
작업장 시설 기준 및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비롯해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의 부적합 계란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전통시장 내 닭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등에 대해서도 살핀다.
점검 결과 제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기준 규격에 적합한 지 검사를 실시한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를 실시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적발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점검은 축산물 최대 소비시기인 설 성수기에 실시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시행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영업자들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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