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과 관련없는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9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금감원의 ‘민간기업 서비스 베끼기’ 문제를 바로잡고, 한국신용정보원의 과도한 신용정보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2014년 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신용정보의 보호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설립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에 대한 통보 대행을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부여와 신용정보의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주된 업무가 아닌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를 삭제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과도한 권한 부여에 대한 논란을 없고, ‘주소’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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