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연 15%에서 연 12%로 하향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연 15%에서 연 12%로 하향
은행 연체금리 수준,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9.05.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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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이유정 기자=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6월 1일부터는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이는 마지막 개정 시점인 2015년 대비 2018년 현재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 + 3%”로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종래 개정 과정에서 고려되어 온 소송촉진 및 사실심 판결선고 후 신속한 채무이행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으며 채권자가 신속하게 실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국정목표‘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다.

한편, 개정안은 시행일인 6월 1일 현재 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시행 전날인 5월 31일까지는 종전 이율(연 15%)을, 시행일인 오는 6월 1일부터는 개정 이율(연 12%)이 적용되도록 하며,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내지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법정이율(연 15%)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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