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호별방문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만 각 사무실은 호별방문금지 예외로 인정돼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지가 쟁점이었다”며 “검찰증거와 현장검증을 종합해 볼 때 사무실의 공개성과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워 호별방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정을 나서는 이근규 제천시장은 “취임하고 6개월 동안 많은 고소사건에 휘말리면서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이제라도 저를 고소하고 끌어 내리려 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마음의 평정을 찾아서 정말 제천시가 평화롭고 화합하는 통합의 시대로 가는데 동참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