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성수품 불법반입‧유통 특별단속
설‧대보름 성수품 불법반입‧유통 특별단속
수요집중기 대비 불량먹거리 근절 및 원산지표시위반 근절
  • 오진화 기자
  • 승인 2015.01.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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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오진화기자)관세청은 설‧대보름을 앞두고 정부의 수입식품 안전정책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기반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먹을거리 불법반입 및 수입산 제수‧선물용품의 국내산 둔갑 등에 대해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4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경반입‧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와 수입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 둔갑 행위이며, 단속 기간 중 전담 세관인력 180명으로 구성된 45개의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도 정보교환 및 협력활동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중 관세청은 국경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 수입신고‧검역 전 보세구역에서 무단반출, 위해식품 부정수입,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할당‧양허관세 등 감면세제를 악용한 제도악용, 저질 외국산의 원산지둔갑 수입 등 6대 불법유형을 집중 단속한다.

또, 국내유통 단계에서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한 후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중점단속 품목은 국경반입‧통관 단계에서 최근 적발이 많이 되고, 제수‧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고추, 콩, 마늘, 게, 조기, 쇠고기, 인삼, 녹용 등 22개의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 등이다.

국내유통 단계에서 주요 단속품목은 육류, 과일, 건강식품, 견과류, 수산물, 나물류, 공산품 등 제수용품과 한과, 참치, 식용유, 화장품 등 선물용품 등 43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먹을거리 불법반입 및 유통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125)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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