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배 예비후보, 택시 대중교통법 제정해야
장성배 예비후보, 택시 대중교통법 제정해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3.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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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장성배 민생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예비후보는 ‘택시대중교통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약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종사자분들은 극한의 생계에 처해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택시는 30년 전부터 낙후를 면치못하고 있고, 그 속에서 택시종사자분들은 월평균 200만원내외로 생존권위기에 놓여있어 노동자의 평균임금에도 못미치고 있는 형편이다”며 “택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대중교통화를 통해 교통복지 증진, 업계 종사자의 적정한 수입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대중교통법’은 2013년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택시를 버스처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택시관련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미비하여 택시대중교통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제시되고 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택시와 다른 대중교통 수단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교통편의 증진에 보다 기여하기 위해 택시대중교통화가 필요하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동시에 택시종사자의 생존권확보차원에서 택시감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제로에 가까운 상태이다. 택시 대중교통화 및 감차등으로 택시종사자의 적정한 수입보장속에 친절서비스 확대, 승차거부 근절, 이용자 편익 증진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