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미국 정부기관 조사 종결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미국 정부기관 조사 종결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4.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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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기업은행은 2020년 4월 20일(미국 현지기준) 미국 검찰 및 뉴욕주금융청과 합의하고, 수 년간 진행되어온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지었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두 기관과 미화 총 86백만불 규모의 제재금*에 합의하고,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할 예정 이다.

* 미 검찰 51백만불, 뉴욕주금융청 35백만불

기업은행은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하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 결과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추었으며,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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