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42년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7∼8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42년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7∼8월 시행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5.04.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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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여성훈기자)올해 하반기부터 방송광고에서 광고유형별 시간 규제를 개선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도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973년 방송광고를 유형별로 구분해 규제하는 내용을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담은 이래 42년 만에 이를 개선했다.

개정 시행령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일부 광고유형별 시간을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시간총량만 정해주는 광고총량제 도입, 자막광고의 오락·교양프로그램 허용과 유료방송의 자막·간접광고 시간 확대 등이 골자다.

지상파 TV의 경우 현재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제한하던 유형별 규제가 사라지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0분48초)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다. 단, 이 중 프로그램광고는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유료방송은 현재 광고를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은 18분)까지 하되 이 중 토막광고와 자막광고를 할 경우 각각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40초, 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로 제한해 왔으나 토막·자막광고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10분12초), 최대 100분의 20(12분) 이내에서 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7∼8월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상파방송 광고에 대한 수십 년간의 불합리한 규제에 변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방통위 의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지상파 방송광고 제도가 종합편성채널과 유료방송보다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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