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한 근거 마련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한 근거 마련
김정호 의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개발 및 중장기 도시발전 기획 등 활성화 기대
  • 전병인 기자
  • 승인 2020.07.14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내외통신]전병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연구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개정 취지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로 보며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기준 역시 50만 명으로 하는 것이 일관성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 시와 차별화된 대도시로서의 규모와 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 근거 부재로 지방연구원 설립이 불가했다”면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개발 및 중장기 도시발전 기획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전재수, 정성호, 신정훈, 김병욱, 김경협, 박재호, 양경숙, 서동용, 강선우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