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청와대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상위법인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며 “시정요구 자체도 여야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남용되어 정부가 일을 못 한다는 것은 과한 걱정이다 ”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 사이의 의견 충돌이 생기면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맡기면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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