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규제완화
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규제완화
산림분야 규제개선 및 완화 사례 홍보
  • 장진석 기자
  • 승인 2020.11.0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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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규제완화
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규제완화

[내외통신] 장진석 기자=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유림 대부 등의 신청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국유림의 대부 신청 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첨부가 필수였으나 19.11.21자「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를 제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출서류 간소화가 되었음에도 지역 주민들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해오지 않도록 규제 완화 사례 홍보에 나선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주민간담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규제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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