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통신] 장진석 기자=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설치된 기상관측소 이전 등을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삼중수소 판매와 감손우라늄 활용을 위한 「핵연료물질 사용 및 방사성동위원소 판매 허가(안)」 심의·의결
■ 신고리1·2호기, 신고리5·6호기, 신월성1·2호기, 한빛5·6호기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12.11.(금) 제13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4.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ㅇ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에 설치된 기상관측소 이전과 기상기기의 정확도 요건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또한, 사업자가 방사성동위원소인 삼중수소를 판매하고 삼중수소 운반·분배시 감손우라늄*을 활용하는 내용의 「핵연료물질 사용 및 방사성동위원소 판매 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자연 상태보다 U-235 함유량이 낮은 우라늄
ㅇ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 신청한 신고리 5·6호기의 공기조화계통 배관 및 관련 도면을 변경하는 건설 변경허가, 한빛5·6호기의 주제어실 기록장비 노후화에 따른 장비변경 및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1·2호기의 비상디젤 발전기 시험항목 기준을 변경하는 운영 변경허가 등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한빛 5·6호기 주증기격리신호 부계전기를 다중화하는 운영계획변경 사항은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28회(’20.11.13) 및 제129회(`20.11.27) 회의에 이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심의・의결 제1호 안건) |
신종한 과 장 |
(02) 397 - 7373 |
안상준 사무관 |
(02) 397 - 7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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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과 (심의・의결 제2호 안건) |
장인숙 과 장 |
(02) 397 - 7330 |
공병문 사무관 |
(02) 397 - 7337 |
|
원자력안전과 (심의・의결 제3호 안건) |
김기환 과 장 |
(02) 397 - 7281 |
김수일 사무관 |
(02) 397 - 7285 |
|
김평화 사무관 |
(02) 397 - 7283 |
|
원자력심사과 (심의・의결 제3호 안건) |
최수진 과 장 |
(02) 397 - 7216 |
이제홍 사무관 |
(02) 397 - 7228 |
|
원자력심사과 (보고 제1호 안건) |
최수진 과 장 |
(02) 397 - 7216 |
정하규 사무관 |
(02) 397 - 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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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 제1호 안건) |
김윤일 안전평가단장 |
(042) 868 - 0515 |
강영두 신한울1,2 PM |
(042) 868 - 0582 |
<별첨 : 제13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핵연료물질 사용 및 방사성동위원소 판매 허가(안)
③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④ (보고 제1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