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체 얕봤다간 신용등급 깍인다
단기연체 얕봤다간 신용등급 깍인다
금감원 '단기 연체 주의'…소비자 경보 발령
  • 장혜원 기자
  • 승인 2014.04.03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단기연체 관리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연체기간이 짧고 연체금액이 소액인 단기연체정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계약 체결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 기간이 닷새 이상이고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단기연체 정보가 신용평가 회사를 거쳐 금융회사 간에 공유된다.

연체 기록은 기간(90일)이 길거나 금액(50만원 이상)이 크고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대개 연체 중에는 5등급(1~10등급) 이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8등급 이하로 떨어진다.

단기 연체도 누적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기연체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거절·사용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신용등급을 산출할 때에는 과거 연체 이력도 중요지표로 반영되기 때문에 연체를 상환해도 하락한 신용등급은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

단기 연체는 상환 후 3년, 장기 연체(90일 이상)는 상환 후 5년 동안 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연체로 생기는 불이익은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 만큼 대출금이나 카드비 납부 여부를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