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수액) 양여 추진
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수액) 양여 추진
농한기 산촌주민 소득창출 위하여 고로쇠 수액 양여 실시
  • 장진석 기자
  • 승인 2021.02.03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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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수액 채취구역 점검
고로쇠수액 채취구역 점검

[내외통신] 장진석 기자=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 철을 맞아 농한기 수입이 적은 농·산촌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고로쇠 수액 양여를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실시한다.

국유임산물 양여는 국유림관리소와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들로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산주 또는 관할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울진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은 한국산림인증(KFCC)’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며, 금년 수액 양여를 통해 농한기 수입이 적은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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