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 울릉도 눈개숭마 ‘2.2톤’ 순삭 판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 울릉도 눈개숭마 ‘2.2톤’ 순삭 판매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1.03.2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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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정석철  기자=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이 24일 울릉도 나물 팔아주기를 실행하면서 김병수 울릉군수로부터 울릉군 독도리 명예 군민증과 울릉군 농민들로부터는 감사패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던 나물을 이성희 회장의 도움으로 모두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농협중앙회 회장실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서 울릉군 정종학 조합장은 이 회장이 내밀었던 도움의 손길에 거듭해서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울릉군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자 울릉도 농민들의 생계인 울릉도 나물 소진이 줄어 걱정이 많았는데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의 도움으로 눈개승마(삼나물)나물 2,200kg가 다 소진되어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새 나물이 나올 시기에 나물 소진이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중앙회장님이 앞장서 도와주신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어 감사했다.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농민들이 체험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이뿐 아니다.

그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난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일시상향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상시적인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하였다.

이성희 회장은 “시행령 개정과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정부의 적극행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청렴문화 정착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회장과 공동명의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그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추석과 금년 설 명절 기간 중 일시적 규제 완화로 농수산물 소비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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