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021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실시
종로구, 2021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실시
올해는 종로구 소재 열람대상 주택은 11,236호
구청,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해
의견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의견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돼
주택가격 의견 있는 민원인을 위한 ‘감정평가사와의 민원상담제’도 운영해
  • 여성훈 기자
  • 승인 2021.03.29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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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내외통신]여성훈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주택가격을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도 활용된다.

올해 열람대상 주택은 종로구 소재 개별주택 11,236호로 주택가격의 열람은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 세무1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2-2148-5816)로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통합민원사이트 ‘일사편리(https://kras.go.kr:444)’를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검증과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구에서는 주택가격이 궁금한 민원인을 위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의견제출 기간(3월 19일~4월7일) 및 이의신청 기간(4월29일~5월28일) 동안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세무1과 주택가격팀(☎02-2148-1582, 1583)으로 사전예약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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