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지방문화재 관리 전문성 강화 ‘문화재보호법’ 발의
이상헌 의원, 지방문화재 관리 전문성 강화 ‘문화재보호법’ 발의
학예연구인력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배치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전병인 기자
  • 승인 2021.06.10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내외통신]전병인기자=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현행 문화재보호법 상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세부계획, 그 밖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박물관과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 학예연구직의 배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연구직을 둘 수 있는 의무 규정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비전문가가 문화재 업무를 맡기도 하며, 그마저도 문화재 관리 업무 외 다양한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연구조사 및 관리가 어렵다는 실정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배치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행계획을 법률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책임 있는 문화재 행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인력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하며,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처우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