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확정...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확정...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5.11.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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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디지털뉴스부)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광호 의원은 이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송 의원은 새누리당 전 부대변인 권영모씨 소개로 알게 된 AVT 이모 대표(56)로부터 2012년 4월부터 2년 동안 11번에 걸쳐 총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송광호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6500만원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송광호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광호 의원과 함께 ‘철도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같은 당 조현룡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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