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결론으로 사필귀정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결론으로 사필귀정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1.11.01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로톡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변협)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전부 무혐의 판정'으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로톡의 영업행위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변협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 났다.

[이미지] 로톡 로고 이미지
[이미지] 로톡 로고 이미지

앞서 변협은 지난 8월 '①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②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고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주장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① 공정위 "로톡이 밝힌 회원 숫자가 맞다"
특히 변협 집행부가 십수 차례에 걸쳐 제기한 "로톡의 가입 변호사 숫자는 1,400여 명 정도에 불과한데, 실제보다 훨씬 큰 숫자로 거짓말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 결과 로톡의 회원 변호사는 숫자는 3,000명(지난 7월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간 변협 등은 로톡이 변호사 회원 숫자를 부풀려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증하는 ‘예비 유니콘’에 부당 선정됐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이를 사실로 전제한 채 부당한 규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공정위 처분을 통해 이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로톡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집행부 다수가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 간부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9월 똑같은 이유로 로톡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그 고발이 무고에 가깝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② 공정위 "로톡은 기만적인 광고를 하지 않았다"
또 변협은 "로톡이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광고영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억지 주장임이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였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지난 8월 로앤컴퍼니를 고발하는 소식을 밝히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로톡이 부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무분별하게 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억지 주장이었음이 확인됐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앤컴퍼니는 창사 이래로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한번도 이를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이를 다시 한번 입증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철저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신속한 조사 결과 통지에 감사드리며,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더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