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차량 속도에 따라 축중량 측정 결과 달라질 수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차량 속도에 따라 축중량 측정 결과 달라질 수 있다.”
법원, 계측 결과 변동 가능성 인정해 ‘과태료 취소’ 결정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1.12.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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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 차량의 축중제한 초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정작 축중제한을 초과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지난 9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가 이런 운전자들이 환영할 만한 희소식을 전했다.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차량이 축중제한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도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 결정에 항고한 한 의뢰인이 항고심 법원의 과태료 취소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6월, 차량소유자 A씨는 차량을 운전하며 중앙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하중계측에서 차량의 축중제한을 6.12톤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77조,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동일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축중제한을 초과한 사실이 없어 억울함을 느낀 A씨는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 사정을 이야기하고, 과태료 부과 결정에 항고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제9민사부에서는 2021.11.26. ①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도 계측이 되었으나 과적으로 단속되지 아니한 점, ②계측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액체의 유동 등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축중량이 초과된 것으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항고장을 작성한 이종진 법무사(52세, 강원지방법무사회 소속)는 “A씨의 억울한 사정을 접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찾아서 즉시항고장에 반영하였다”면서 “A씨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오영나 대한법무사협회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생활법률전문가인 법무사가 국민들의 생활상 고충을 덜어주고, 특히 민생사건에 있어 훌륭한 법적 조력자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법무사의 역할에 대해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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