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랑일 협회장, 디지털자산(공정)거래법 제정의 필요성
김랑일 협회장, 디지털자산(공정)거래법 제정의 필요성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2.01.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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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 김랑일 협회장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 김랑일 협회장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디지털자산거래법 인가 디지털자산업권법 인가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투자상품이나 수익증권과는 또 다른 개념을 가진 도구이자 자산이다.

주식처럼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성으로 보면 디지털자산은 증권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특금법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사업자를 금융회사로 규정하였으므로 금융회사에 속하기도 한다. 

법령에 따라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과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을 받고, 금융업은 각각 그 금융업의 종류에 따라서 ‘은행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디지털자산’에 관한 법률은 어느 법률을 근거해서 만들어져서 가장 이상적일까?
그것은 ‘디지털자산’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법률근거가 분명해 질 것으로 판단 된다.
‘디지털자산 시장’을 증권과 같이 자산을 거래하는 자본시장에 속한 종류로 보려면 ‘증권거래법’을 기초해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고, 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금융업의 종류로 분리하려면 ‘은행업’을 기초해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얼마 전 대선 주자의 말처럼 “이미 거래되고 있고 가치가 부여되어 있어서 투자하고 거래하는데 문제가 없는 자산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는 디지털자산”은 당연히 ‘증권거래법’을 기초하여 관리하고 육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도 ‘관리’보다는 ‘거래’에 방점을 찍어 제정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과 정부는 이미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라는 용어를 통해 이들이 디지털자산 중개매매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D)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아닌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디지털자산을 관리, 감독하며 명칭도 한국처럼 ‘가상자산(Virtual Asset) 이라 하지 않고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이라는 국제표준 용어를 사용하며,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로 전반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자자본을 육성하려는 확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도 디지털자산거래법령을 제정하고 법령 내에 디지털자산의 발행, 거래소의 운영,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디지털자산 송수신 규정 (Travel-Rule) 준수, 거래자금 입출금 기준, 투자 방법 및 투자자 보호책 마련, 디지털자산 세법 등을 모두 담아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디지털자산 자본시장 활성화를 꽤해야 할 것이다.

글 첫 부분에 언급했듯이, 현행 특금법은 근본적으로 디지털자산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디지털자산’ 이란 무엇이고, 누가, 어땋게, 어떤 법률에 의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얘기이다.

현재 기재부에서 가상자산의 양도 수익분에 대해 과세 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득세법 ‘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디지털자산을 유가증권 또는 수익증권으로 볼 것인지, 금융투자 상품으로 볼 것인지 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현행 법령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소액주주의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 실제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서는 증권거래세만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비상장 증권과 같은 양도세 부과 방침 중에서도 가장 강한 세율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금융선진국으로 불리우는 미국, 영국, 독일, 유럽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존재하는데, 양도소득세도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총괄 수익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도 ‘손실이월공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는 일본과 같이 3년간만 적용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은 평생 동안 ’손실이월‘을 보장하고 있어, 그야말로 ‘수익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정확히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들은 모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들이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투자보호 제도가 있지만 상장 주식에 비해 더 복잡하고 덜 유리한 부분이 존재한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법령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디지털자산‘의 거래를 ‘증권거래시장’과 같이 법적 제도 안으로 정착 시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세 방법과 시기에 대한 수많은 반발을 수렴하고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러한 법제도가 마련되고 블록체인 기술시장의 발전와 디지털자산 투자시장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체인’ ‘디지털자산’을 바라보는 기성 세대들의 시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 진짜 없애야 할 사회 골치덩어리 인가?
우리 사회는 곧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나 DID(Decentralized Identity) 같은 필수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은 기술시장에서 그 가치가 메겨지는 미래기술인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메인넷을 개발하는 기술자와 기술회사들에 의해서 개발 되어지고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러번 행정부처 장관 등의 입을 빌어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 투기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디지털자산 투기는 금지 시키겠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블록체인 이란 상호 거래 및 송금 등의 자산 이동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 이므로 디지털자산은 빼고 블록체인 기술만 발전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탁상공론일 수 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어디서부터 본질을 바로잡아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실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디지털자산’은 이미 투자 대상으로 우리에게 존재해 있고, 디지털자산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근본 원리에서 더 이상 멀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대선을 통해 어느당이 집권을 하던 새로운 국가지도자가 다시 세워지면 정치가와 행정가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시장과 디지털자산 투자시장이 실제로 존재하는 미래의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살피고, 이 기술과 이 시장을 발전 확대 시킬 것인지 뿌리부터 뽑아 없앨 것인지를 심도깊게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뽑아 앲애야 할 것이라고 판단 했다면, 정권을 잃던 역사에 오점을 남기던 과감히 없애야 할 것이고, 남기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면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기술과 시장과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새 지도자와 차기 정부가 이를 발전 시켜야 미래로 인식 했다면, 더 미래지향적으로, 더 전향적으로, 더 진보적으로 법 제도부터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공정한 디지털자산 거래란 무엇일까?
우리 사회는 ‘공정한 거래’ 라는 화두에 대해 꽤나 깊은 고민을 했었고 지금도 하는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이 모두 장관급이고, 관리 감독하는 피기관들이 우리사회의 금융 및 주요 산업군에 포진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고민을 말해 주고 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거래와 경제질서 속에서 유지 발전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률과 제도만 있다면 이 사회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내가 만들어 낸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올바른 방법으로 거래되어야만 사회의 영속성이 유지될 것이고, 부의 편재(偏財)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증권거래시장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우량한 회사를 투자시장에 등재 시키듯이, 디지털자산 거래시장에서도 미래가치와 투자가치가 있는 올바른 투자자산을 가려내어 등재를 시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장과정을 투명하게 관리, 유지하고, 상장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겪고 있는 혼란한 시장질서 라는 문제가 바로 이 상장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위 실명확인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4대 거래소의 상장 과정은 그 실체를 들여다 보기가 겁이 날 정도의 사기, 편취, 탈세, 관리부실, 비전문성 등의 내용이 난무해 있고, 이는 바로 전문가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디지털자산 투자 상담사, 디지털자산 사업 평가사, 디지털자산 공정거래 관리사,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DA-ACAMS) 들을 양성하여 거래소, 발행재단 등에 배치하고, 국가적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디지털자산 레그테크’ 기술 및 시스템을 도입하고 설치 운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전후로 당시 ‘코인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코인에 투자하는 자본이 성장하자 외국의 코인발행 재단들은 한국의 투자자본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외국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한국 거래소들의 디지털자산 등락이 국제 디지털자산 가격의 결정하는 지표로 작용하기도 했었다. 물론, 한국 내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들도 메인넷 및 관련 기술 개발에 몰두했었고, 정부가 블록체인과 선을 긋기 전까지 한국은 적어도 디지털자산 투자자본으로는 세계 블록체인 시장을 끌고 가는 선도자 역할을 수행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시장 만큼이나 확대되어 있고 국제화 되어 있다. 안전하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술과 관리 감시 체계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확립이 안되어 있는 초기 기술이며 초기 시장이다. 블록체인 기술 시장에서는 첫 번째 기회를 놓쳤지만, 디지털자산 거래기술과 관리기술 시장에서는 아직도 충분히 승부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관리 감독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일본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를 활용하듯이 우리나라도 전문성을 갖춘 협회와 공적 기구 등이 디지털자산거래의 기틀 마련과 발전에 이바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블록체인 코딩이나 관련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대학교 학과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인식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이 시장을 우리의 미래로 인식해야만 기초부터 채워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자산 거래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나 불록체인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에 대한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시중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하려고 할 때, 사업자등록증 등에 ‘블록체인’ ‘코인’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등의 단어가 있으면 법인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법률적인 근거나 거부 이유를 아무도 모른채 기업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이제 무한 기술경쟁과 경제전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의 국제경쟁은 당연한 것이고, 글로벌 경제벨트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채택한 나라이다. 기술과 자본이 우리를 부강하게 할 것이라는 기본 원리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

김 랑 일 대표약력

중국파워테크 前  대표
(주)H3홀딩스  現 대표이사
(주)토마토브이알 現  대표이사
(주)페이프로  現  대표이사
(사)세계인공지능바둑연맹 現 이사장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 現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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