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서부지검은 조 목사가 특별 선교비 600억원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기도모임 소속 장로 30명이 지난 10월26일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미 장로기도모임은 2013년 조 목사가 해외선교 등을 목적으로 특별선교비를 2004~2008년 5년 동안 년간 12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수령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폭로했었다.
또 조용기 목사가 퇴직 당시 신도들 몰래 퇴직금 200억 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한편, 조 목사는 지난해에도 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조목사는 2002년 12월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교회 측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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