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위공직자 자녀 집중관리 법률’ 발표
병무청, ‘고위공직자 자녀 집중관리 법률’ 발표
  • 채동환 기자
  • 승인 2015.12.15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통신=채동환기자)병무청은 15일,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 10조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병무청은 고위공직자의 병적 관리기간을 제 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 2국민역 편입,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로 병역처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병무청은 이번 관리 과정을 통해 시행성과를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병역의무자가 입영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공무원이 인솔해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