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16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본인 선택’ 실시
병무청, ‘2016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본인 선택’ 실시
180명 내외로 수검인원을 한정해 선착순 접수
  • 채동환 기자
  • 승인 2015.12.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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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병무청 홈페이지 캡쳐)
(내외통신=채동환기자)병무청은 28일부터 ‘2016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본인 선택’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매년 만 19세가 되는 남성과 징병검사를 부득이 연기 중인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징병검사대상자들이 학업,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에 맞추어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의 방법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희망검사 일자를 선택하면 되며, 학교 및 직장생활 등으로 실거주 지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로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전남과 전북, 충남과 충북, 경남과 부산, 강원도 영동지역의 징병검사가 종료 되었을 경우 서로 다른 지역을 선택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지역 노원구와 도봉구 2개구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고 군포,과천,광명,안양,하남의 5개시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은 징병검사 기간중에만 신청할 수 있고 징병검사 1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180명 내외로 수검인원을 한정해 선착순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미리 공석을 확인해야 한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징병검사 일시를 지정해 우편으로 발송 된다”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